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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합법화 국가 중 52%만 관련규제 마련” [투자360]
국제금융센터 보고서
“현물 ETF 美 상장 계기 제도권 편입 가속화”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가상자산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119개국 가운데 62개국만 관련 규제를 제정한 상태라고 국제금융센터가 18일 밝혔다.

김희진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과 이은재 부전문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정보제공업체 코인게코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소개했다. 가상자산은 현재 전 세계 국가 중 절반 이상인 119개국과 영국령 4개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거래된다. 이 중 64.7%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이다.

먼저 미주에서는 분석 대상 31개국 중 24개국(77.4%)이 가상자산을 합법화했다. 볼리비아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니카라과,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6개국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유럽에서는 41개국 중 대다수인 39개국(95.1%)이 가상자산을 인정했다. 북마케도니아에서만 유일하게 불법이고, 몰도바는 입장이 불분명하다. 아시아 45개국 중에서는 35개국(77.7%)이 가상자산을 합법화했다. 중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네팔 등에서는 이를 불법으로 보고 있다. 아프리카의 경우 44개국 가운데 17개국(38.6%)만이 가상자산 거래를 합법으로 여긴다.

문제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마련한 국가가 119개국 중 62개국(52.1%)뿐이라는 점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를 합법화한 국가 중 절반 가까운 곳에서 규제가 미비하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주요 선진국 가운데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가상자산 규제를 성공적으로 제정했으나, 미국,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등은 포괄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이에 연구자들은 가상자산 합법화와 규제 사이의 ‘괴리’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언급했다. 이들은 “투자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가상자산 서비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구자들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승인함에 따라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2003년 국제금융시장에 금 ETF가 처음 상장되면서 제도권 자금이 유입된 것과 비슷한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지난 한 해 동안 두 배로 증가했으며, 2022년의 ‘크립토 윈터’ 국면을 지나 최근 전환점의 기로에 위치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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