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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범칙금 통고서, 종이 말고 모바일로…경찰 “분실 염려 없어요”
작년 12월21일~올해 1월9일 20일간
전국 범칙금 통고서 중 13% ‘모바일 발송’
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없는 자료 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경찰청은 교통 범칙금 통고서를 종이 출력 대신 모바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해 말부터 전국 시행한 결과, 시행 20일동안 전체 통고서 발부 중 13%가 모바일로 발송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12월21일부터 올해 1월9일까지 20일간 교통 범칙금 통고서가 총 5만4977건이 발부된 가운데, 경찰 ‘폴리폰’을 이용해 모바일로 발송된 통고서는 7083건이었다.

모바일 통고서는 최근까지 종이 출력의 보조 기능으로 사용돼 왔다. 기존에는 폴리폰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후 별도의 휴대용 프린터를 활용해 범칙금 통고서를 종이로 출력·교부했지만, 이중으로 휴대 장비를 휴대해야 해 개선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의 휴대 장비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5월 전자화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9월 개발 및 구현을 완료했다. 지난해 11월 한 달간 세종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전체 범칙금 통고서 375건 중 145건(38.7%)을 모바일로 발송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은 범칙금 발부에 따른 마찰이나 도로 위 체류 기간이 감소한다는 효과와 함께 출력 도중 종이 부족으로 재발행하는 번거로움과, 범칙금을 통보받은 시민의 종이 통고서 분실 염려 역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2024년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따라 스마트폰(모바일)을 통해 현장에서 업무자료를 즉시 활용하고 신속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일선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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