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폐업·장기입원 등 보험계약자 대상
1년간 이자 납입유예 후에도 연장 가능
생보22곳·손보12곳 참여…제도개선도 검토
1년간 이자 납입유예 후에도 연장 가능
생보22곳·손보12곳 참여…제도개선도 검토
입원실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보험업계는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상생금융 방안의 일환으로 2월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인한 장기 입원, 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가 대상이며, 1년간 이자 납입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재무적 곤란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하나, 연장기간 및 횟수 제한 등은 회사별로 다르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추후 유예기간이 종료된 뒤 보험계약자가 상환하면 된다.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지난달 발표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번 제도는 회사별 전산시스템 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생보사 22곳, 손보사 12곳이 참여하며,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보험계약 만기·해지시 상환하는 방식을 적용 중인 AXA손해보험은 빠졌다.
보험업계와 보험협회는 “향후 이자납입 유예 실적 및 현황을 지속 점검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완화 및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