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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타야 살인사건’ 공범, 징역 14년 확정
1·2심 이어 대법원에서도 징역 14년
주범은 이미 징역 17년 확정
대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태국 파타야에서 자신이 고용한 직원을 살해한 ‘파타야 살인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14년형이 확정됐다. 앞서 주범에겐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는데 공범 역시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은 윤모(41)씨에게 징역 14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윤씨가 태국에서 이미 복역한 4년 6개월을 징역 기간에 포함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2015년 11월, 파타야에서 주범 김모(40)씨와 함께 한국인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는데 개발자인 피해자가 시스템을 제때 개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 범행 당일, 두 사람은 도망가려던 피해자를 공항에서 붙잡아 감금 후 폭행했다. 그러다 피해자가 자신이 구타 당하는 음성을 몰래 녹음해 인터넷에 올린 것을 알게 됐고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은 피해자가 목숨을 잃을 때까지 폭행하고, 사체를 차량에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직후 윤씨는 태국 현지 경찰에 자수했고, 2016년 현지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1년 태국 국왕의 사면으로 출소해 국내로 강제송환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윤씨에게 징역 14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또한 태국에서 이미 복역한 4년 6개월을 징역 기간에 산입(포함)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4형사부(부장 최경서)는 지난해 3월, “피고인(윤씨)이 김씨와 함께 장기간에 걸친 폭행으로 이미 쇠약해져 있는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과정에서 윤씨가 가담한 정도가 김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윤씨 측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13형사부(부장 김우수)는 지난해 8월, “검사와 윤씨 양측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가 1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주범 김씨는 사건 직후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가 인터폴 적색수배로 2018년 4월 국내로 송환됐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지난해 11월,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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