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이 지난 10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현장에 대해 경찰이 물청소를 진행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 시도라는 주장이 나오자 경찰이 15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반박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일 범행 현장을 물청소한 데 대해 “범행 현장 영상과 다수의 현장 목격자가 있었으며, 즉시 피의자로부터 범행도구인 칼을 압수하고 혈흔이 묻은 수건·거즈 등을 확보하는 등 피의자와 범행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에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범인에 관한 자료 또는 범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나, 필요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 점을 고려해 현장 책임자인 부산강서경찰서장의 판단 하에 현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 피습 당시 혈흔이 묻은 와이셔츠 확보가 늦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 당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다음 날인 3일 발부받았지만, 와이셔츠 소재를 찾지 못해 부산대병원과 민주당 관계자에게 계속 확인하던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일 오후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와이셔츠가 폐기물 업체에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재차 영장을 받아 다음 날인 5일 와이셔츠를 확보했다”면서 “주요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해 뒤늦게 병원을 찾아다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피의자 당적과 신상정보, 피의자가 남긴 ‘변명문’ 비공개 방침에 대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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