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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백억 땅싸움 점입가경”…미군기지 ‘땅값’ 두고 인천시-국방부 일촉즉발 [부동산360]
인천시, 캠프마켓 매입 앞두고…감정평가 입장차
인천시 “반환 시점” vs 국방부 “행정 절차 끝낸 후”
“유사 사례인 원주시와 국방부 소송 참고할 것”
지난해 12월 주한미군이 국방부로 반환한 인천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D구역(23만㎡)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최근 인천 부평 미군기지인 ‘캠프마켓’ 부지가 84년 만에 한국에 반환됐다. 인천시는 국방부 소유의 부지를 2030년까지 매입해 공원·식물원·도로 등을 건립하기로 했지만, 국방부와 땅값 감정평가 시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소송전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3만㎡ 부지의 캠프마켓 D구역을 반환받았다. 앞서 2019년 12월 부분 반환된 A·B구역(약 21만㎡)까지 총 44만㎡ 부지를 확보했다. 인천시는 2013년 국방부와 맺은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에 따라 60만㎡(주변지역 16만㎡ 포함) 부지를 감정 평가해 매입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협약 후 국방부에 10년에 걸쳐 토지매입 비용을 분납하고, 정확한 매각 대금은 매매계약 전 감정평가해 확정 정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2월까지 토지 대금 4915억원을 지급했고, 지난해에는 지가 상승분 707억원을 추가로 냈다. 총 5622억원을 납부한 셈이다.

지난해 12월 주한미군이 국방부로 반환한 인천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D구역(23만㎡) 전경. [연합]

양측은 올해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감정평가 시점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인천시는 감정평가 기준을 반환 시점인 2019년 12월(A·B구역), 2023년 12월(D구역)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는 토양 오염 정화 작업 등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난 이후의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같은 입장차가 발생한 것은 현행법에 미군기지 반환구역 감정평가 시점을 규정한 조항이 없어서다. 국방부가 제시한 기준대로라면 미군기지 반환 후 토지 오염 제거 등에 최대 4년이 소요돼 지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와 비교해 평가액이 크게 벌어져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최대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국방부와 지자체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법정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강원 원주시는 작년 11월 정부를 상대로 낸 캠프롱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원주 캠프롱 토지의 감정평가 기준을 반환 시점인 2019년 12월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방부의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이를 유사한 사례로 보고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방부의 정산 방식대로 토지 가격을 평가하면 금액이 차이가 커진다”며 “원주시 캠프롱 사례와 유사한 부분이 많은 만큼 종합적으로 실익을 판단한 후 소송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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