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아줌마' 소리를 듣고 격분해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부장 양지정 이태우 이훈재)는 11일 오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앞선 1심에서는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라며 "원심 형량을 바꿀만한 사정이 없어서 전부 유지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초 죽전역 인근을 지나는 수인 분당선 전동차에서 칼을 휘둘러 피해자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1명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불러 기분이 나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그보다 앞선 2022년 5월 인천지법에서 유사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