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남편이 아내에게 인터넷 성인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여성은 남편으로부터 강요와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달 숨진 30대 여성 A씨의 유족은 강요와 공갈 등 혐의로 A씨의 남편인 30대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의 유족은 고소장에 “B씨가 A씨에게 인터넷 성인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 A씨가 이혼을 요구한 뒤에도 협박과 금전 요구를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A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찍도록 한 뒤 성인물 사이트에 팔기도 했다”고 했다.
이 같은 내용은 A씨가 숨지기 전 남긴 유서에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에는 "남편의 감시로 강제적으로 방송을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렸다", "이별 후에도 협박과 금전 요구가 계속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버지는 2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전화로 "나 남편때문에 너무 힘들어"라며 자기를 괴롭힌다는 얘기를 했다"며 분노했다.
아버지는 다음 날 딸을 만나기로 했지만, 그날 오후 딸은 숨진 채 발견됐다.
더욱이 아버지는 장례식장에서 딸 친구들로부터 "사위가 딸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돈을 받고 팔았고, 2년 전부터는 하루 10시간씩 성인방송까지 하게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유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고인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