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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학원비도 모자란데 청약 통장은 사치” 청약족 통장 깬다 [부동산360]
청약통장 가입자 17개월째 줄어
분양가·금리 상승·경기 침체 겹쳐
지역별 당첨 가점 양극화 심해져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위례신도시 신축 아파트 단지.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청약통장 열기가 식고 청약시장 양극화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활황기에는 당첨만 되면 ‘로또’ 수준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었지만, 분양가가 치솟고 서울 등 인기 지역은 당첨 커트라인이 더 높아졌다. 여기에 대출금리 인상과 경기 불확실성이 짙어지며 청약에 대한 관심은 급감하고 있다. 정부가 새해 청약통장 보유 혜택 강화에 나섰지만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3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713만6195명이다. 이는 전년 동기(2813만7854명) 대비 100만여명 줄어든 수치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해 7월 처음 증가세가 꺾인 뒤 17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청약통장을 해약했다는 A씨는 “생활비, 아이 학원비도 버거운 상황에 청약의 메리트가 줄고 있어, 울며 겨자먹기로 통장을 해약했다”고 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해 6월 2703만1911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금리 기조,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인기가 시들해졌다. 분양가는 오르고 부동산 시세는 하락한 영향이다.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지역별 양극화가 두드러지는 분위기다. 올해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 가점 평균은 53.0점으로 지난해 40.9점에 비해 12점 이상 높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부산은 37.6대1에서 4.3대1, 인천은 13.8대1에서 5.1대1로 크게 떨어졌다.

다만 향후 집값 회복기를 감안하면 청약 경쟁률이 반등했을 때 가입기간이 관건이 될 수 있다. 아울러 2024년 새해 이뤄지는 청약제도 개편을 보면 장기 가입자 혜택 및 신규 가입자 유인이 늘어난다. 우선 내년 5월부터는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시행된다.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게는 공공분양(뉴: 홈) 특별공급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가구 등이 공급된다.

또한 내년 3월부터는 부부의 개별청약을 인정, 중복 신청이 가능해진다. 공공과 민간 분양 모두에서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한다.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게 유리해지는 것이다.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고 주택 소유 이력도 배제한다. 아울러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 최대 3점의 가산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 3자녀인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을 공공분양과 마찬가지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3명부터 부여되던 자녀 수 배점도 2명부터 시작되고 4명 이상이면 최고점을 받도록 변동된다. 정부는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하기도 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계속되며, 건설사와 수요자 모두 소극적으로 나서 새해 청약시장 분위기도 좋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1월대비 12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8.9포인트(p) 하락한 61.5로 4개월 연속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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