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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사납금 미달 금액, 임금 공제는 무효”
2심에선 무죄 판단했지만
대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 “여객자동차법에 반하는 내용, 무효”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택시회사가 사납금 기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기사들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사간 단체협약이라도 무효라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기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은 택시회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깨고,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1~12월 퇴직한 택시기사 3명의 퇴직금 66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이들은 운송수입액이 1일 최저운송수입금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정했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기사들이 사납금제에 따라 기준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회사에 납입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며 “미수금 채권을 퇴직금 채권과 상계(쌍방의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것)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상민 판사는 지난해 4월, A씨에게 벌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해 미납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자들과 상계에 대한 합의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채권으로 퇴직금 채권을 상계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항소한 결과,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방법원 1형사부(부장 신종열)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운영하는 법인택시의 경우 사납금제가 일종의 관행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단체협약에 따라 A씨가 운송미수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을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취업규칙에 따라 미수금 공제 제도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 운영 회사의 취업규칙이 강행규정인 여객자동차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여객자동차법은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이다.

대법원은 “사납금제 병폐를 시정하겠다는 해당 법 취지로 볼 때 이는 강행 법규에 해당한다”며 “여기에 반하는 내용은 설사 노사 간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2심은 A씨가 ‘무단결근 3일 이상시 퇴직’ 취업규칙에 근거해 근로자를 당연 퇴직처리하고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도 무죄라고 봤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기록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해고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2심)은 퇴직급여법 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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