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과거 의사결정·관행 문제 인정…상생 위해 경청할 것"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 공급도 중단한 치킨 가맹본부 bhc에 과징금 3억5천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bhc는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본사와 분쟁 중인 A 가맹점주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0년 10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물품 공급도 중단했다.
공정위는 bhc가 가처분 취소 결정을 이유로 가맹점주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봤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소 사유도 분쟁 사유가 된 가맹계약 해지의 적법성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배달앱 상품 가격 결정 권한을 박탈한 bhc의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각 가맹점의 배달앱 판매 가격을 일괄 조정하고 유지하도록 강요한 것은 가맹사업법이 금지한 가격 구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hc는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 자율 조정 협의회' 발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hc 관계자는 "이번 처분에 대해 어떤 행정심판이나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관행에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가맹점주분들과 상생을 위해 낮은 자세로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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