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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은행이 보이스피싱 배상책임 분담…“이중 안전망 구축”
내년 1월1일부터 은행 자율배상 시행
배상신청→사고조사→배상비율 결정·지급
사고예방 노력한 경우엔 배상비율 상향
FDS 고도화도 진행…시범적용서 효과 확인
금감원, 자율배상 정착 지원…2금융권 동참 유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은행의 배상책임 분담 시행과 사고예방체계 강화를 통해 이중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19개 시중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기준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의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 은행이 자율배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배상절차는 이용자가 피해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 신청을 하면 은행이 피해사실, 피해환급금액 확인 등 사고조사를 한 뒤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배상비율을 결정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배상 신청시엔 신청서와 금감원이 발급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금 결정내역 확인서, 필수 증빙서류(수사기관 결정문, 경위서 등),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 기타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배상비율은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기여한 경우 제한적으로 결정되나, 은행이 제공한 사고예방장치를 이용했거나 사고발생 인지 즉시 은행에 통지하는 등 피해예방 노력을 한 경우엔 배상비율이 상향될 수 있다.

금감원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배상절차가 지연되거나 지급신청이 종결될 수 있으며, 배상금액은 통신사기피해환급금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는 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가족‧지인 간 공모 등 이용자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비대면 금융사고는 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내년 책임분담기준 시행에 대비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FDS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FDS 탐지룰을 미리 적용한 일부 선도은행들은 총 910건의 이상거래를 탐지해 약 21억원의 피해예방 효과를 확인했다. 특히, 의심거래에 대한 추가 본인인증 강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로 대포폰을 개통하고 ARS/SMS로 본인확인을 우화하던 수법을 차단하는 예방사례가 늘었다.

다만, 적극적인 사고예방조치에 따라 일부 정상거래에 대해서도 추가 본인확인 절차가 진행되는 등 불가피하게 소비자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혜량해달라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의 자율배상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콜센터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저축은행, 여전사, 금투사, 보험사 등 2금융권도 자율배상에 동참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종 범죄수법과 예방책을 신속히 전파하는 등 민생 금융범죄 피해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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