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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전학 걱정에 잠도 못자요”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 [부동산360]
대통령·장관·장관후보자 폐지 목소리 냈지만
올해 중 한 차례 더 논의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 현장 모습 [사진=현대건설 제공]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4만여가구에 혼란을 불러 일으킨 ‘실거주 의무 폐지’가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국토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보류됐다. 대통령과 장관, 장관 후보자까지 나서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국토위는 올해 안에 실거주 의무 폐지를 한 차례 더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이날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 처리됐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는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그간 반대 입장을 밝히던 야당이 먼저 소위 안건으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올리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국 실패했다.

정부는 올해 초에 내놓은 1·3대책을 통해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했다. 전매제한 완화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됐기 때문에 올해 4월부터 시행됐지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는 주택법 개정 사안이라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통과를 독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7000여가구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며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같은 날 "분양받아서 입주할 때 자기 돈을 다 가진 사람은 소수"라며 "당장 이사 갈 돈을 마련 못하는 이사 난민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또한 지난 20일 국회 국토위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정부가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실거주 의무 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연내 통과에 기대를 걸었던 수분양자들은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되지 않으면 수분양자들은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없어 입주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금리가 높아 생각보다 많은 대출을 받아 입주하는 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급박하게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내년 2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 수분양자 김모씨는 “대책이 발표되고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것이라는 기대에 전세 세입자를 구하고 있었는데 주택법 개정이 계속 연기되면서 입주를 해야한다”면서 “아이들 교육 환경이 변하는 것도 그렇고 금리도 높아 여러모로 부담된다”고 토로했다.

한편 국토위는 연중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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