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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량 줄인 제품 정보 공개”…소비자원, 8개 유통업체와 협약
유통사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분기별 용량 변화 안내문 부착
상품 용량정보 제공 및 표시 확대를 위한 자율협약식에서 각 사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유통업체 8개사와 ‘상품 용량 정보 제공 및 표시 확대를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곳은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컬리, 쿠팡,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등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주요 유통업체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8개 업체는 분기별로 판매하는 가공식품 및 생활용품의 용량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원에 제공한다.

소비자원은 해당 정보를 분석해 소비자들이 용량 변경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물 시안을 만들고, 업체는 이를 매장에 1개월간 부착한다. 업체들은 아울러 단위가격 의무 표시대상(84개 품목) 외 품목의 단위가격 표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대하고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은 “내년에는 가격조사전담팀을 신설하고, 가격 모니터링 상품을 확대할 것”이라며 “가격 정보 외에 중량변동 정보까지 제공 범위를 넓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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