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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해지했더니 위약금 폭탄…“자동차 운용리스 꼼꼼하게 따지세요”
소비자원, 자동차 운용리스 15개 사업자 조사
“계약 조건, 소비자에 불리…관리·감독 강화를”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자동차 운용리스 계약 초기에 중도해지 시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 운용리스는 임대차와 유사한 형태로, 약정 기간 자동차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만기 시 반납하는 구조다.

소비자원이 자동차 운용리스 상품을 판매하는 15개 사업자의 계약조건을 분석한 결과, 9곳은 위약금(중도해지손해배상금) 최고요율을 80%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통상 위약금률은 계약 초기에 높고(최고요율) 잔여 리스 기간에 비례해 점차 감소한다. 하지만 일부 상품을 약정 초기에 계약 해지할 경우, 남은 계약 기간 납부해야 하는 리스료 총액과 위약금에 큰 차이가 없었다. 사업자가 최고요율을 높게 설정하면서 위약금이 지나치게 많아져서다.

소비자의 과실 없는 자동차 사고에도 소비자가 별도 비용을 부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는 리스 차량에 가입된 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감가금액을 보전할 수 있으나, 보험금이 감가금액보다 적은 경우 소비자에게 추가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리스 기간 경과 시 차량 수리에 따른 감가율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었다. 자동차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감소해 감가금액 산정 시 신차 가격이 아닌 반환시점의 차량가격이 반영되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이런 표준약관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감가금액은 리스 기간이 오래될수록 감소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사업자 중 8곳은 리스 기간 경과에 따라 오히려 감가율이 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반환시점의 자동차 가격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소비자는 수리로 인해 하락한 차량 가치보다 더 많은 감가금액을 부담할 우려가 있다.

이 밖에 소비자가 리스료 등을 지급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 성격의 지연배상금을 사업자에 지급해야 하는데, 조사대상 사업자 중 4곳은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요율(연 24%)을 설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 운용리스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계약해지 시 손해배상금 산정 체계, 자동차 반환 시 평가·감가와 관련한 소비자의 부담범위 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 유관 부처와 기관에는 과도한 비용 청구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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