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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인 마약 첫 재판 “심려 끼쳐 죄송”
유아인 181회 프로포폴 등 상습 투약 혐의
향정신성 의약품 1150정 구매 혐의도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10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가고 있다. 지난 5월 경찰 수사 당시 신청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에 열리는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은 유 씨는 “죄송하다”라고 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오전 10시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넘겨진 유 씨에 대한 첫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유 씨와 함께 기소된 최모(32)씨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방조, 범인도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9시 58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유 씨는 “심려를 드려 죄송하다”며 “특히 저로 인해서 크게 실망하시고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14개 병원에서 181회에 거쳐 프로포폴(9635.7㎖), 미다졸람(567㎎), 레미마졸람(200㎎), 케타민(10.7㎖)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14개 약국에서 45회에 걸쳐 수면제의 일종안 스틸녹스정 1120정, 자낙스정 30정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23회 가족, 지인 등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정 등을 구매한 혐의도 있다.

유 씨는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1월 미국 여행 중 야외수영장에서 대마를 흡연하는 장면을 B씨가 목격하자 B씨에게 “너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며 B씨가 대마를 흡연하게 했다. 검찰은 또 2023년 4월 지인 A씨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명의대여자들과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를 지우도록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함께 기소된 최 씨는 범인 도피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 수사 본격화 이후 최 씨가 1월 미국 여행 동반자인 C씨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 3차례에 걸쳐 총 900만을 송금해 해외로 도피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마약 전문 이주한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는 “투약 횟수가 결코 적지는 않으나 시술 목적 프로포폴이나 적법하게 처방 가능한 범위 내의 수면제는 의료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며 “핵심 혐의인 투약·처방 중 인정되는 범위를 다투고,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혐의에 잘 대응을 한다면 실형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김지혁 법무법인 태린 변호사는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가 양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기존에는 마약 초범은 집행유예가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며 “증거인멸 교사 등이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 근거가 돼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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