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소규모 건설공사 사업주 부담 완화 위한 '스마트폰 앱' 도입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출퇴근 기록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모바일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다.
현재 공공 50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위치정보에 기반해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행돼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됐다.
이 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전면 시행된다. 다만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현장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이거나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거나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