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만난 한중 국세청장, 진출기업 이중과세 상호합의 논의
김창기(왼쪽) 국세청장이 최근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26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에서 후징린(Hu Jinglin) 중국 국가세무총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와 중국 세정당국 수장이 4년만에 만나 현지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 절차 등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진출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국세청은 김창기 청장이 최근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26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양국 세정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양국 국세청은 1996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대면회의가 열린 것은 4년만 이다. 양국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서로의 국세행정 동향과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또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를 위한 국세행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양국의 납세편의 제고 및 민생경제 지원 분야 세정 경험을 공유했다.

아울러 양국의 투자 및 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납세자의 이중과세 부담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양국 간 상호합의 제도 운영현황과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김창기 청장은 양국 국세청장회의에 앞서 ‘중국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주재해 청취한 우리 진출기업의 세무애로와 건의사항을 중국 국세청에 전달했다.

김 청장은 중국 국세청에 “납세자의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회의 전 의견 교환과 대면·비대면 회의 확대 등 상호합의 절차를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