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축구 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성관계 동영상 등 사생활을 폭로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 씨의 형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황 씨의 형수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황 씨 역시 이를 믿는다고 했지만, 수사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장혜영)는 8일 황 씨의 형수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황 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황 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이들의 휴대전화와 계좌·통화내역 등을 확인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A 씨가 황 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A 씨 측은 A 씨가 벌인 일이 아니며 해킹을 당한 것이라 주장했고, 황 씨 역시 '형수를 믿는다'는 입장을 냈지만, 경찰은 해킹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A 씨는 남편인 황 씨의 형과 함께 황 씨의 매니저로 활동하며 해외 출장을 함께 다니는 등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즉 매니저이자 협박범으로서 이중생활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에도 유포된 영상의 삭제를 의뢰해 2차 피해를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황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성관계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황 씨는 상대방과 합의해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측은 영상 촬영에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