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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프라퍼티, 식약처와 식품안전 상호협력 MOU
신세계프라터피, 식약처와 업무형약
위생등급 지정 활성화 등 홍보 협력
신세계프라퍼티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좌측에서 세번째)과 신세계프라퍼티 임영록 대표이사(좌측에서 네번째)가 스타필드 하남에서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세계프라퍼티 제공]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신세계프라퍼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스타필드 하남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 스타필드 시티, 더 샵스 앳 센터필드 등에서 식음료(F&B) 매장 총 430여곳을 운영하고 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이번 MOU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히 협조,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와 쇼핑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양사는 이번 MOU를 기점으로 ▷위생등급 지정 활성화 ▷식중독 예방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대국민 홍보에 협력한다.

신세계프라퍼티는 리테일 영업장 내 식음료 매장을 대상으로 ‘위생등급 지정’을 홍보하고 독려해 고객에게 위생 등급 정보를 제공, 안전한 먹거리를 즐길 선택권을 보장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80점 이상의 우수한 업소에 3개 등급을 지정해 이를 공개·홍보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도다.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 개·보수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MOU를 시작으로 식중독 예방, 식품안전 및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에 필요한 기술지원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는 “식음 서비스의 품질은 단순히 맛으로 결정되는 것 아니라,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성이 기반되어야 한다”며 “신세계프라퍼티의 사업 전반에서 믿을 수 있는 음식을 안전하게 즐기는 미식 문화 정착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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