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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란프라이 안해줬다고…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술안주를 안 만들어준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주거지인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60대 B씨를 폭행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머니가 쓰러져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씨 머리의 상처 등 타살 정황을 확인하고 바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뇌 손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술안주로 계란프라이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어머니가 거절해 말다툼하다가 밀쳤고 다툰 뒤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쓰러져 있어서 신고했다”며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직접증거가 없음에도 간접증거들을 종합해보면 A씨가 B씨를 강하게 밀어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CTV 영상과 주변 사람 진술을 보면 B씨가 허약하긴 했지만 넘어질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며 “외력 없이 머리가 손상될 정도로 뒤로 강하게 넘어졌을 가능성에 합리적 의심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은 단순히 살짝 밀쳤다가 당겼다고 주장하지만 현장에 깨진 그릇과 옷가지 등이 널브러져 심하게 어질러져 있었고 부검 결과 다수의 멍이 발견돼 상당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며 단지 밀었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죄책이 매우 무겁고 반인륜적이라는 비난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우발적인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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