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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서 여학생들 신체 60차례나 ‘몰카’…교사 출신 前부산시의원의 최후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시내버스 등에서 여학생 16명의 신체를 수십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오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K 전 부산시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K 전 시의원은 지난해 6월22일부터 올해 4월까지 버스 등지에서 여학생 등 16명을 상대로 60차례에 걸쳐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만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가 적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K 시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과 지역주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무엇보다도 도덕심과 책임감이 있는 자리를 망각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부끄러운 순간에 직면해 있는데 앞으로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 시의원은 부산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으로 재선 구의원을 거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다.

하지만 불법 촬영 혐의가 외부에 알려지자 시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해 사퇴 처리됐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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