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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故 김용균 사망' 서부발전 前대표 무죄 확정
1·2심 무죄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일부 원·하청업체 관계자들만 유죄…실형은 아무도 없어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작업하다 숨진 하청 근로자 고(故) 김용균(당시 24세)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에게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7일 오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김병숙 전 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고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 안을 점검하려고 점검구 안으로 몸을 넣었다가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여 숨을 거뒀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 전 대표는 컨베이어 벨트의 위험성, 하청업체의 계약상 문제 등을 방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2월,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김 전 사장이 사고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전 대표가 컨베이어 벨트의 구조와 그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없고, 방호조치가 미흡한 점을 알면서도 방치했거나 작업을 지시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는 항소했다. 검사는 “김 전 대표는 방호설비의 설치를 지시하지 않았고, 2인 1조 작업 매뉴얼 준수 등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최형철)는 지난 2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 전 대표가 개별 설비에 대해서까지 사고예방 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각종 안전사고에 관한 보고를 받았더라도 보고가 구체적이지 않아 사고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김 전 대표는 안전품질처 외에도 국정과제 추진실, 기획처, 발전처 등 다양한 부서로부터 다방면의 업무보고를 받고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와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주의 의무를 인정하려면 현장 운전원의 점검 업무가 위험하다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김 전 대표가 작업방식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하급심(1,2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부 원·하청업체 관계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단, 13명 중 아무도 실형을 선고받진 않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일부 하청업체 대표 등도 2심에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피고인들 중 누구 한 명의 결정적인 잘못이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안전보건조치의 중요성을 다소 간과하고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결과가 서로 경합한 것이므로 개개인의 과실 정도를 매우 중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김용균 유족 측에선 강력히 반발했다. 2심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2심 재판 결과는 1심 선고보다 더 충격적”이라며 “김용균의 죽음과 수많은 김용균들의 죽음을 통해서도 개선하고 바꿀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느냐”고 입장을 밝혔다.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해당 판결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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