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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요소수 구매수량 제한 검토...공급망기본법 만들어 '재정지원'
김병환 기재차관, 핵심품목 TF 회의…수급·유통 점검
차량용 요소 3.7개월분 확보…수급난 업체 2000t 방출
'공급망기본법' 통과 국회와 협의..."공급망 기금 조성"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제1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국산 요소 수입이 제한되면서 온라인 판매점 등에서 요소수 일시 품절이 발생하자 정부가 1회 구매수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신설하고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급망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요소 수급 상황과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중국산 요소 수입이 제한되면서 국내에서는 온라인 판매점 등에서 차량용 요소수가 일시 품절되는 등 수급난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 주요 비료업계는 내년 1분기까지 요소 수출을 제한하거나 수출 물량을 축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국내 차량용·산업용 요소 수입 물량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요소 수출을 제한할 경우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2년 전 요소수 사태 때도 1개월여 만에 중국이 다시 수출을 재개한 바 있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3~4개월씩 수출을 전면금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현행 단계에서 필요한 선제적 지원과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안정적인 요소 수급을 위한 추가 물량 확보와 공공비축 확대, 국내 유통 상황 모니터링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차량용 요소는 재고 물량이 당초 확인한 3개월분에서 3.7개월분으로 늘었다. 일부 국내기업이 최근 베트남 등으로부터 요소 5000t을 수입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 덕분이다. 정부와 업계는 앞으로도 베트남과 일본 등 중국 외 국가에서 요소 물량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또, 조달청은 현재 한 달 사용분인 6000t 규모의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을 빠른 시일 내에 2개월분인 1만2000t으로 두 배 늘리기로 하고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일시적으로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한 업체에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2000t을 조기 방출할 예정이다.

최근 중국 세관이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한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한 주유소에 요소수를 1통씩만 제한해 판매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중국 당국은 자국 내 요소 수급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한중 간의 원활한 공급망 협력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

요소수 현장 수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이미 일부 온라인 판매점에서 요소수가 일시 품절되고, 가격이 오르는 등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정부는 화물차 등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 유통 안정화를 위한 업계 차원의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중국의 통관 지연 물량이 신속하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최근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장관회의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서도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제3국 수입이 필요한 경우 국내 업체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국가로부터 요소를 수입하는데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도 만든다. 요소를 포함한 경제안보 품목에 대해 관련 입법을 토대로 수입 대체선 확충 등을 위한 '공급망기본법'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공급망 기금 조성해 장기 저리 융자를 통해 공급망 다변화하는 등 기업 지원할 수 있게 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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