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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금융 저축은행 매각’ 불발 상상인, 금융위에 명령 취소 소송
주식처분명령 취소 요구…집행정지도 신청
[상상인그룹 제공]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상상인이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린 금융위원회에 불복해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이 두 번째 명령 불복 소송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상상인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충족명령, 주식처분명령 취소청구 소송 및 효력정지를 신청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앞서 금융위는 4년 전인 2019년 두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미준수·허위보고, 불법대출 혐의로 상상인과 유준원 대표에게 과징금 15억2100만원과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상상인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5월 대법원은 금융위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하면서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

금융위는 지난 10월 상상인 계열 두 저축은행의 지분 매각 명령을 의결했다. 내년 4월4일까지 상상인저축은행 주식 1134만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주식 578만주를 처분하라는 내용이다. 두 저축은행의 지분은 상상인이 100% 보유하고 있으며 상상인의 최대주주는 유 대표로 지분 23.44%를 갖고 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은 32.19%다.

상상인은 “처분 명령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의 충족 명령을 전제하는 것임을 고려해 충족 명령과 처분 명령 전부에 대한 취소청구 및 효력정지 신청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상인 제공]

이는 상상인이 기한 내에 저축은행 매각을 진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예견된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상상인은 최근 우리금융지주에 저축은행 매각을 타진했지만 불발됐다. 우리금융지주는 삼일회계법인을 자문사로 선정해 실사까지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 인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을 두고 인수 가격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상인 측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별개로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매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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