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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법정 공방 결과는?
핵심 감정 끝내고 3번째 기일 진행
변론 종결 전망…내년 2월 전 1심 선고할듯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지난 3월 20일 첫 경찰조사를 마치고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서를 떠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를 둘러싼 민사소송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운전자 A씨와 가족은 차량 제조 결함으로 급발진 사고가 발생, 당시 동승했던 손자 B씨(사망 당시 12세)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핵심은 급발진 인정 여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법 민사2부(박재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와 가족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약 7억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5월 첫 변론기일과 6월 감정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세 번째 재판 기일이다. 책임 소재를 가릴 핵심 감정이 모두 끝나면서 이르면 이날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전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고 측은 사고기록장치(EDR) 신뢰성에 의문을 표하며 감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사설 전문기관을 통해 지난 4개월 동안 EDR과 음향분석 정밀 감정을 진행했다. 감정인은 ‘충돌 5초 전 가속 페달을 최대로 작동시켰다면, 변속장치에 손상이 없었음이 확인되었기에 시속 136㎞가 넘었을 것’이라는 최종 분석을 내놨다.

감정인은 “단편적인 자료만으로 볼 때 시속 110㎞ 주행 중에 가속 페달을 최대로 5초 동안 작동시켰다면 차량의 당시 기어비(단수)와 발진 가속 성능에 따른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5초 후에 적어도 (EDR에 기록된) 시속 116㎞보다 높은 상태가 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EDR에는 시속 116㎞가 기록됐는데 운전자 A씨가 풀악셀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가 기록돼야 했다는 뜻이다. EDR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국과수의 ‘차량 제동장치에서 제동 불능을 유발할만한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차량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과 상반되는 결과다.

또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을 당시를 두고 음향분석 감정인은 변속레버를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점을 들어 ‘변속레버 조작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국과수는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굉음 발생 직전 주행(D)→중립(N), 추돌 직전 중립(N)→주행(D)으로 조작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경찰은 앞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던 A씨에 대해 지난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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