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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정 “황의조, ‘영상 속 여성은 기혼방송인’ 공개…2차 가해”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가 전 연인과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영상 속 피해자의 신상을 '기혼 방송인'이라고 일부 공개한 것은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5일 YTN ‘더뉴스’에서 “황의조 법률 대리인이 발표한 입장문 안에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며 “2차 가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촬영물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게다가) 거기에 있는 여성의 신원이 까발려지는 것”이라며 “그걸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마치 협박하듯이 공개를 한 것은 고의가 있지 아니하고는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황의조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환은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면서 "상대 여성을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여성의 신원 노출을 막으려고 공식대응을 자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 교수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다양한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일단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도록 만드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2차 가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황의조는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피해 여성이 틀림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피해 여성과의 영상이 결국은 동의하에 찍혔느냐가 법적으로 따져물을 내용”이라며 “그게 황의조가 피의자로 전환된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에서는 사전에 미리 동의를 해서 촬영을 해야 동의이지, 휴대폰을 켜놓은 상태로 어딘가에 둔 것은 동의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며 “(피해자) 법률 대리인 측에서는 ‘그게 바로 몰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몰카는 불법 촬영죄로 엄벌한다”고 했다.

축구대표팀 황의조의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피해자 측은 지난 23일 촬영 전 동의가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촬영 사실을 안 직후 영상 삭제를 요구했지만 불법 촬영이 반복됐다”며 “영상을 함께 보는 행위나 피해자가 보이는 곳에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찍었다는 것이 촬영에 대한 ‘동의’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입장문에 피해자 신원을 특정되는 표현을 넣은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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