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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백건 성착취물 제작 불구 고작 징역 6년 선고… 검찰 “항소하겠다”
‘노예구함’ 성착취물 700건 제작한 20대 남성
법원, 1심에서 징역 6년… 檢 7년 구형 ‘항소’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아동과 청소년 17명을 상대로 온라인 그루밍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 중 1명을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자 검찰이 이에 항소했다.

24일 북부지검은 1심 재판 결과에 항소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다수의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삼아 연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향후 재범가능성이 높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애초 검찰은 피의자에게 징역 7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으나, 1심 재판 결과 징역 6년,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7년간 취업제한명령, 5년간 보호관찰명령이 떨어졌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피의자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유튜브 등 SNS에 ‘노예 구함’ 등 게시물을 올려 아동·청소년 17명(남성 14명·여성 3명)이 댓글을 남기면 자신의 개인 채팅 앱으로 유인한 후 수백 건의 신체 노출 성 착취물을 전송받았다. 피의자가 가지고 있던 성 착취물은 약 700건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는 또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엄정히 대처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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