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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2심서 징역 7년→5년 감형…법원 “혈액암 투병 고려”
1심서 징역 7년→2심 징역 5년으로 감형
법원 “가해자, 혈액암 투병으로 체중 급격히 감소”
유족 “믿을 수 없고 화가 난다”며 반발
서울 강남구 스쿨존 사고가 발생한 곳에 피해아동을 추모하기 위해 쌓인 꽃들과 포스트잇. [김영철 기자]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른바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의 가해자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5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감형 사유 중 하나는 가해자가 혈액암 투병 중인 점이었다. 이날 가해자는 항암 치료로 인해 머리카락이 다 빠진 상태로 고개 숙여 선고를 들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 이규홍)는 24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심에서 전관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를 새롭게 선임했고, 1·2심에서 총 5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에 실패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공탁금을 맡기는 선처 전략이다.

A씨의 공탁 전략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공탁 사실을 매우 제한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에 대해 “음주운전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징역 5년으로 감형을 택했다. 재판부는 감형 사유로 “피고인이 혈액암을 진단받아 체중이 급격히 감소했다”며 “피고인이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으며 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2심은 A씨의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했다. 2심은 “사고 직후 피고인이 인근에 위치한 본인 집 주차장에 차를 대고 현장으로 돌아왔다”며 “소극적으로 보호조치를 한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사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2심은 A씨 혐의 일부의 경합 관계를 1심과 달리 판단했다. 1심은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아예 별개로 성립한다고 봤지만, 2심은 이를 상상적 경합으로 묶어 처벌했다. 상상적 경합이란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2심에선 처벌 기준이 낮아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나이는 9세에 불과했다. 당시 A씨는 사고 이후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근 자택까지 계속 운전해 공분을 샀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28%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초과하는 만취 상태였다.

앞서 1심은 지난 5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사고 당시 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며 “유족의 슬픔을 헤아릴 길이 없고 A씨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기에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의 아버지는 취재진 앞에서 “(A씨가 감형된 것에 대해) 너무나 화가 나고 부당하다”며 “징역 5년이라는 형량을 믿을 수가 없고 어안이 벙벙하다”고 밝혔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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