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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족 '엄벌 호소'보다…범인 '백혈병 호소' 통했나, '강남 스쿨존 사망' 2심서 감형
서울의 한 스쿨존.(사진은 기사 구체적 내용과 무관함)[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이지영·김슬기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40) 씨에게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A 씨의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2일 낮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B(당세 9세) 군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백혈병에 걸렸다며 감형을 요청했다. 또 사고 당시 과속하지 않았고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도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어떠한 선고 결과를 받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제가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할 것이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수감 생활하고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유족 측은 "유일하게 원하는 건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피고인이 엄벌에 처해지는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더 이상 있어선 안 되며, 이 판결로 더 이상 우리 아들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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