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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겨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전·울산·광주까지 확대…비상저감조치 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실시
정부,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
석탄발전 최대 15기 정지, 최대 47기 상한제약
예비저감조치 전국 시행…공공 차량 2부제 재개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올 겨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이 대전, 울산, 광주, 세종으로 확대되고, 석탄발전은 최대 15기까지 가동정지하고, 최대 47기까지 출력 80% 상한제약을 적용해 가동을 줄인다.

또 미세먼지 고농도 36시간 전 예보는 수도권에서 충청·호남권으로 확대되고,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던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다시 시행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 제한 지역이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된다.

단속이나 현장점검은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며, 노후 경유차 단속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간소화해 현장의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한다.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 4701곳의 환기·공기정화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특별점검하고, 특히 서울지역 지하역사 331곳은 전수 점검한다.

정부는 또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대상지역을 기존 수도권에서 충청·호남권까지 확대해 지역 주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하루 전부터 공공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 등 예비저감조치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코로나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돼 일시 중단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위기경보단계 하향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행한다.

문길주 민간위원장은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경유차 조기폐차 등 여러 대책들의 정책효과로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지속적으로 저감됐다”며 “그동안 힘써온 바와 같이 중앙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가 제5차 계절관리제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올겨울은 대기정체가 늘 것으로 전망되고 코로나19 이후 중국과 우리나라의 사회‧경제활동이 회복돼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번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감축에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 다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등의 감축정책으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 자료]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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