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모욕 등 혐의 1심서 유죄

재판부 “혐의 인정, 피해자가 도발한 점 참작”

‘유튜버 폭행’ 이근 씨, 벌금 500만원…법원 “피해자가 도발한 점 참작”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이근 전 대위(오른쪽).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장교 출신 인플루언서 이근(39) 씨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위에게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선고 직후 이 전 대위는 재판장을 향해 꾸벅 인사한 뒤 퇴정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전 대위)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도발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과거 폭행과 모욕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지난 3월 열린 자신의 여권법 위반 혐의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구제역과 시비가 붙어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대위는 재판 뒤 자신을 쫓아오며 비난하는 표현과 질문을 이어간 구제역의 얼굴을 한 차례 폭행했다. 같은 날 “왜 저를 폭행했냐”고 묻는 구제역에게 재차 욕설을 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파손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받았다.

한편 이 전 대위는 지난 8월,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현재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