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너무 목 말라서”…초과근무 중 ‘맥주 인증샷’ 올린 공무원, 결국 ‘징계’
6개월 동안 승진 제한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초과근무를 하던 중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그 모습을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공무원이 결국 징계를 받게 됐다. 이 공무원은 너무 목이 말라서 맥주를 마셨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이날 인사위원회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로 나뉘는데, A씨가 받은 징계는 경징계로 견책 처분을 받으면 6개월 동안 승진에서 제한받는다.

8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9월23일 오후 7시쯤 초과 근무를 하던 중 맥주를 마시고,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렸다.

하지만 맥주 한 캔과 예산 관련 서류가 함께 찍힌 이 사진은 직장인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퍼졌고, 이를 본 한 누리꾼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남구청 감사담당관실은 A씨의 행위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A씨는 남구 자체 조사에서 "휴일에 맥주 한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되게 업무를 봤다"며 "너무 목이 말라 마셨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yeonjoo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