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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고기 금지법? 육견협 "개 200만마리 용산에 풀겠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경기도 용인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에서 리트리버 강아지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개고기용 사육·도살과 유통 등 판매를 2027년부터 전면금지하는 ‘개식용 금지 특별법’을 당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대한육견협회가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식주권 생존권 위원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미쳤다. 미쳐도 완전히 미쳤다”며 “며칠 전 보신탕집을 가 물어보니까 ‘완전 미쳤구먼’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부인이라는 분이 개권을 위해서 인권을 짓밟고 국민의 먹을 권리를 빼앗겠다고 하는 망언을 했다”라며 “여당 의원들은 줄줄이 거기에 줄서기를 하고, 국민의 먹을 권리를 책임지고 먹을 것을 제공하는 총 책임자인 농림부 장관마저도 김건희 여사의 개가 된 것”이라고 거친 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크다. 사육 중인 200만 마리 개를 방사하자는 말도 나온다. 용산, 한남대교, 농림부 장관 집 앞, 법안 발의한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개를 방사해 주자고 한다”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서 집단 할복을 하자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은 식용견 사육 농가가 정부 추산인 1150개 보다 3배 이상 많은 3500여 농가라고 주장하며, 업계 전체가 항구적으로 폐업을 당하는데 철거 비용, 업종 전환 이자 지원 정도의 지원 밖에 없다고도 지적했다.

또 "2021년 리얼미터에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 한 결과를 보면 21.5%만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했고, 72.1%는 '개인의 결정에 맡겨야 된다'고 했는데, 사회적 논의기구(정부가 개식용 종식을 위해 마련한 '개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에서 한 걸 보면 역전이 됐다"며 정부가 유리한 여론조사를 내세워 정책을 강행한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은 "도축하는 현장을 몰래 촬영해서 유포를 해서 잔인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소나 돼지 도축장 촬영해서 보여준 적 없지 않나. 도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동물을, 가축을 도살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쾌감을 준다"라며 소·돼지와 개 식용이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러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가축의 동물 도살 처리 방법. 타조, 오소리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개를 넣어서 (양성화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소·돼지 등) 가축화에 용이한 동물들은 일반 동물에 비해서는 좀 인도적 규정에 두고 다루도록 돼 있다. 반면 개는 늑대의 후손이다 보니 공격성, 민첩성, 이런 걸로 인해서 다루는 방식이 잔인하게 다룰 수밖에 없게 된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인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동물종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잔혹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라고 반박했다.

조 대표는 "개식용 문제는 먹는 자유의 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라며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개를 안 먹고 이런 걸로 인해 파생되는 잔혹성이라든가 또 국가적인 국격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되니까 이제는 그만해야 될 때가 됐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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