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총 “중처법, 중소기업 상대 기소·처벌 집중…법률 개정 시급”
중처법 적용 문제점·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안전역량 부족한 중소기업 피해 가중”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시기 추가 연장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사진)가 21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기소와 처벌이 중소기업에만 집중되고 있다”며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과 관련해 “사고 예방 효과는 미비한 반면, 기소와 처벌이 중소기업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발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1월 현재 검찰이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은 모두 28건으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무려 23건(82.1%)으로 집계됐다. 중견기업은 4건(14.3%), 대기업은 단 1건(3.6%)에 불과했다.

법원 판결 사례로 보면, 11월 말 현재 중처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은 10건이며, 이 중 9건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또한, 10건 모두 피의자(경영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위주의 무거운 형벌이 선고됐으며, 법인에게는 최대 1억원까지 벌금이 부과됐다.

경총은 “대기업 경영책임자 처벌을 주된 이유로 제정된 중처법 적용(기소 및 처벌)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에 50인 미만까지 확대 적용될 시 법 준수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기업의 대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 구속 시 회사는 폐업할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은 실직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만 심화될 것”이라며 “소규모 기업은 안전역량이 매우 취약한데 중처법은 업종과 기업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히 제정되었으며, 의무사항도 포괄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소규모 기업이 이행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사건 업종 및 규모 현황.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아울러 경총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체계와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산안법과 처벌대상 중복으로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점 등을 중처법의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또한, 소규모 기업에 대한 정부의 부족한 지원도 개선돼야 할 요소로 꼽았다. 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50인 미만 2566개소, 2023년 1만6000개소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했다. 이는 50인 미만 사업장 약 83만개소(5인 미만 제외)의 2.2%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경총은 중처법 개선 방안으로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시기 추가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소규모 기업 특성을 고려한 경영책임자 의무 재설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대상 대폭 확대 등을 제시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50인 미만 기업의 중처법 적용 시기를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하루빨리 법률을 개정해서 소규모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해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ikehyo85@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