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의 머리가 짧다며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20대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 곽금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밤 12시 10분께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B 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 손님 C 씨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B 씨를 향해 "여자가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다. 나는 남성연대인데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옆에 있던 C 씨에게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다"며 물어뜯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A 씨를 도우려던 C 씨는 어깨와 이마, 코, 오른손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고 귀와 목, 눈 부위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평소 '페미니스트는 여성 우월주의자로서 정신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머리가 짧은 B 씨가 페미니스트 외모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전형적인 혐오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편견을 갖고 특정 집단과 그에 속하는 사람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하는 혐오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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