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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시속 100㎞ 달리는데 텅 빈 운전석…오싹한 자율주행 영상 ‘시끌’
[SNS]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SUV 차량이 운전자 없이 고속도로를 시속 100㎞의 속도로 자율주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21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금 논란 중인 울산 고속도로 자율주행 영상’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퍼지고 있다. 이 영상은 차주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직접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영상에는 운전석이 텅 빈 차량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중인 모습이 담겼다. 차량의 주행 보조 기능(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둔 채 뒷좌석에서 이를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차량 계기판에 찍힌 속도는 무려 시속 100㎞다. 영상은 이 상태로 10초 이상 이어진다.

[SNS]

운전석도 아닌 뒷자리에서 영상을 촬영한 차주는 “영상은 안전하게 촬영했다. 악플 달지 마시라”고 했다.

해당 차량은 국내 기업의 SUV 차량으로 전방에 장착된 레이더를 이용해 일정 속도로 달리며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주행 보조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율주행 2단계에 해당되는데 가속이나 감속, 조향(방향 조절)을 제어하지만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니어서 운전자가 반드시 위험 상황에 대비해 운전석에 앉아 있어야 한다.

제조사 역시 “해당 기능을 사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운전자는 핸들을 잡고 전방을 주시하며 도로교통법을 지키며 운전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SNS]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매우 위험한 행위다’, ‘평생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주행 보조 기능을 완전한 자율주행 기능인 양 착각하고 있다’, ‘사고라도 날 경우 다른 운전자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전자는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해 조향장치 등을 직접 조작해 운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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