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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22일~내달 1일 사이 위성발사 통보
軍 “北, 러시아 기술 지원받아 문제점 해결한 듯”
합참, 전날 북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례적 사전 경고
北 위성 발사시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추진 예상
북한이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일본 해상보안청에 했다. 북한의 지난 5월 3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탑재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 발사장면. [연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북한이 21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시기가 임박했다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발신했다.

북한이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일본 해상보안청에 했다고 일본 NHK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낙하물 등이 우려되는 위험구역은 북한 남서쪽의 서해 해상 등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이다.

일본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이다.

IMO는 회원국이 항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훈련 등을 할 경우 미리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에 군사 정찰 위성을 각각 발사 예고 기간 첫날 발사했지만 두 차례 모두 실패했다.

해상보안청은 이번 통보에 따라 항행 경보를 내리고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북한의 이번 통보와 관련해 “정보 수집과 분석에 만전을 기해 국민에게 적절히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과 미국 등과 협력해 북한에 발사 계획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것” 등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 기술을 지원받아 지난 1,2차 발사 실패 당시 문제점을 해결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발사장치 점검과 엔진시험 등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마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북한의 동향을 간파한 정부는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및 프랑스 순방을 앞두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방안을 점검했고 합참은 NSC 상임위 결과에 따라 이례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강호필 중장이 20일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비 대북 경고성명을 발표하고 있다.[국방일보 제공]

강호필 합참 작전본부장은 성명에서 “현재 준비 중인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다수의 남북 합의를 지속해서 위반해왔다면서 “북한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도 유명무실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본부장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ICBM 성능 향상과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군의 접적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실제 발사할 경우 군은 감시정찰활동을 9‧19 군사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일부 효력정지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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