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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원된 사회적 대화…이견 큰 근로시간·정년연장 견해 어떻게 좁힐까?
노사정 4자 대표 간담회 일러야 12월 초
12월11일 시행 앞둔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첫 안건 가능성
경사노위 '초고령사회 계속 고용 연구회' 참여해 '정년연장' 주장할 듯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해도 '사회적 대화"

지난 4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약자와의 동행 연대협약식'에서 만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나란히 앉아 박수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5개월 만에 복원되면서 근로시간과 정년연장 등 여전히 견해가 큰 노동개혁 과제들에 대한 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동정책의 주체로서 한국노총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것이 당초 한국노총의 요구였던 만큼 새로운 논의 테이블 위에서 어떤 논의를 주고 받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만간 공무원·교원노조 전임자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가 전면 시행되지만 구체적 면제 한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정 첫 만남 일러야 12월 초”

20일 고용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를 위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사정 4자 대표의 만남을 위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노사정 대표를 포함해 공익위원 등 총 20명 내외로 꾸려진 ‘본위원회’를 열기 위해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달 중 만남이 성사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김동명 위원장이 지난 17일 국제노총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고, 손경식 회장도 윤석열 대통령 국외 순방에 동행하기 때문이다.

이 탓에 노사정 4자 대표가 한 자리에 만나는 시점은 일러도 12월은 돼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노총은 지난 13일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한 바 있다. 지난 6월 불참 선언 이후 5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배경에 각종 추측이 제기되지만, 그 중 가장 설득력 있는 분석은 오는 12월11일부터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가 시행되지만 구체적 면제 한도 등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이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는 공무원·교원노조 전임자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구체적 면제 한도 등 논의는 경사노위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해야 하지만 지난 6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이후 멈춰있는 상태다. 한국노총 입장에선 정부와의 정책 협의를 통해 약 2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교원노조 조합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첫 사회적 대화 논의 테이블에 올려질 안건도 ‘타임오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년연장·파견법…산적한 과제

이에 비해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에 대한 논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3일 정부는 기존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유연근무가 필요한 일부 업종에 대해 탄력적 근무를 도입하는 내용의 새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시간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실제 한국노총은 “특정시기 초과해 일할 필요가 있다면 현행법상 탄력근로시간제나 선택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고령근로자 고용확대와 관련해서도 ‘정년연장’과 ‘재고용’에 대한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사노위는 지난 7월 ‘초고령사회 계속 고용 연구회’를 발족한 바 있다. 해당 연구회에 한국노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노총은 지난 8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정정년을 65세로 맞추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제출한 바 있다. 반면 경영계는 법정정년 60세를 유지하되 61세부터는 재고용을 통한 고령근로자 계속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밖에 노동계에선 플랫폼 노동자 보호방안과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도 경사노위 테이블 위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로 꼽고 있다. 반대로 경영계의 관심사는 또 다르다. 특히 파견근로를 일부 직종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파견법 개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우리 파견법은 경비·건물청소·운전 등 32개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식이지만, 경영계는 안되는 일부 업종만 제외하고 제조업까지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尹 대통령 ‘노봉법’ 거부권 행사가 관건?
지난 2월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제 6단체 회장단. 손경식(오른쪽부터) 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권태신 당시 한경협(구 전경련)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김고현 무역협회 전무. [경총 제공]

사회적 대화 재개의 첫 관문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거부권 행사 여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동명 위원장은 지난 1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대화 참여는 별개의 문제”라며 “싸워야 될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투쟁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는 지점이 있다거나 타협할 지점이 있다면 대화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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