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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횡재세 사용처 논란 가열
다수 법안서 취약계층 지원 명시
“대출금리부터 내려라” 불만 확산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

정치권에서 고금리 기간 역대급 실적을 거둔 은행에 대한 ‘횡재세’ 부과 논의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횡재세 도입 이전에 소비자의 대출금리를 먼저 인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현재 발의된 횡재세 법안에서 주요 사용처를 취약계층 지원으로 규정하며, 실제 고금리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차주들이 되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1조9000억 초과이익, 소비자에 돌아가야”=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초과이익의 40%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규정한 일명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다. 총 55명의 야당 의원이 참여한 해당 법안이 통과하면 올해 은행권에서만 1조9000억원의 횡재세가 걷힐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해당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횡재세’ 도입을 적극 추진할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횡재세 도입 추진 의사를 밝힌 이후 줄곧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횡재세 도입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당에서 횡재세 도입을 반대하고 나선 데다, 초과이익 활용 방안에 대한 여론의 반응도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자이익을 통해 번 돈을 대다수 금융소비자들이 아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징수 대상인 초과이익 대부분이 이자이익을 통해 나온 만큼, 이를 소비자들 전체에 환원하거나, 같은 규모로 대출금리를 낮추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횡재세’ 법안은 징수한 기여금을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에 쓸 것으로 규정했다. 다른 횡재세 법안도 마찬가지로 초과이익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토록 하는 등 사용처를 취약계층으로 규정하며, 고금리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일반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야당 정무위 관계자는 “현재 발의된 횡재세 법안에 나온 초과이익 사용처에 불만을 표하거나, 조정을 요청하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직접적으로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 등을 강제하기가 되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방향성이 제시된 상태이고, 향후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시장경제’ 훼손 우려도=일각에서는 금융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목적이라면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개인채무자보호법 통과를 추진하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해당 법안은 연체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채무자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인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기회를 주고, 과도한 채권 추심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은행권 관계자는 “결국 횡재세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들의 채무 부담이 완화되지 않으면 은행들은 또다시 고금리 ‘이자장사’를 한다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며 “무작정 초과이익 환수를 추구하기 보다는 실제 은행들이 고객들에 어떤 혜택을 더 줄 수 있을 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횡재세 도입에 따른 시장논리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17일 빅데이터 여론조사 기관 데이터앤리서치가 커뮤니티, SNS 등 9개 온라인 채널을 대상으로 횡재세 관련 여론을 분석한 결과, 횡재세 키워드가 들어간 온라인 게시물의 부정률은 48.4%로 긍정률(13.8%)과 비교해 3.5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립률은 37.8%로 집계됐다.

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조사 대상 중 횡재세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횡재세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정적인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여론이 많았다”며 “만약 적자가 날 경우 세수에서 보전해 주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상당수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광우 기자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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