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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대로 씻어야지!” 40대女 수영복 찢은 ‘샤워실 난동’ 60대 최후
수영장 자료사진. 기사와는 무관.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 제대로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샤워실에서 다른 사람의 수영모와 수영복 끈을 잡아당긴 60대가 결국 법의 처벌을 받게 남기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8·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원주시 한 수영장 샤워실에서 40대 B씨가 샤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수영모를 잡아당긴 뒤 수영복 어깨끈도 세게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뒤바뀌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폭행 일체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폭행 전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을 상대로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목격자 역시 두 사람의 실랑이를 듣고 폭행 과정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수영복 어깨 부분이 찢어진 점 등을 근거로 폭행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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