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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과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금융위-농식품부 힘 모은다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업무협약(MOU) 체결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4차산업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시장이 주목받으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가 반려동물보험 활성화에 나선다.

농식품부와 금융위는 19일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킨텍스 전시장에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포함해 대한수의사회장, 손해보험협회장, 동물병원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반려동물보험은 그간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양육비의 약 40% 수준이 병원비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월에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개체식별 강화를 위한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등록, 반려묘 동물등록 의무화 등을 검토하고, 다빈도 중요 진료비 게시 및 진료 항목 표준화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보험 가입·청구 등의 관련 절차를 간소화, 새로운 보험 상품 개발 및 다양화 지원,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한다. 아울러, 양 부처는 보험·수의업계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한 진료비 부담완화로 반려인이 동물의료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식품부와 금융위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4차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날로 커지는 중이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동물등록 활성화, 펫보험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8조원을 기록했다. 관련 시장은 매년 커져 2032년에는 약 20조원까지 달해 연평균 약 10%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유의동 정책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이같은 안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특별법이 공포되는대로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식용 개 사육은 물론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 식당 등의 겨우 폐업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전망이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무려 1150여개에 이른다. 도축 업체는 34개, 유통 업체는 219개, 식당은 1600여개 안팎으로 집계됐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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