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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성호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25세까지 연장해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지자체 노후상수도관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미성년자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기간을 현행 21세에서 25세로 연장할 수 있도록 입법에 나섰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 의원은 전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성폭력방지법은 미성년자 성폭력피해자로 하여금 최장 21세까지 보호시설에 머무를 수 있게 한다. 개정안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연장할 의사가 있다면 25세가 될 때까지 보호시설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특별보호지원시설의 경우, 친족관계의 성폭력을 당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쉼터로 돌아갈 집이 없는 피해자들이 대부분으로, 21세라는 퇴소 시점이 이를 뿐 아니라 자립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설을 나오게 된다면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게 지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아동복지법 역시 18세에 달한 보호 대상 아동이 자립역량이 부족한 나이에 퇴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엔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엔 관련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범죄 경력 조회 및 관계기관의 회보 근거 규정 신설 조항 역시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종사자의 결격사유는 규정돼 있지만, 범죄 경력 조회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다.

지성호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피해자의 심신 안정 및 사회 복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보호시설의 취지를 지켜 이미 큰 상처를 갖고 있는 피해자들이 쫓기듯 보호시설을 떠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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