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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서 거액 뜯은 노조간부 집유
노조원 채용 강요, 2억 넘게 받아
法 “건설비 증가·부실공사 악영향”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건설사를 협박해 2억원이 넘는 거액을 뜯어낸 노동조합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건설 비용 증가와 부실공사로 이어져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연합건설현장노조 위원장 임모(5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지부장 황모(3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씨와 황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 7개월 동안 서울·경기도 일대 건설 현장 20곳을 돌아다니며 돈을 뜯어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들은 건설사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해 급여 명목 등으로 총 2억2841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은 건설현장에서 집회를 여는 형태 등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확성기가 설치된 차량과 하위 간부들을 동원해 건설사를 압박했다. 또한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건설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근로자를 추가 채용하기 어려운 건설사에 대해서도 돈을 받아냈다. 본인들 소속 노조의 간부를 근로시간이 면제되는 조합원으로 등록해 임금을 받아내는 수법을 동원했다.

공갈죄는 타인을 협박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은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번 사건처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갈죄를 저질렀을 땐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검찰은 이들이 총 33곳의 건설현장에서 3여억원을 뜯어냈다고 보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단, 법원은 이중 약 20곳에 대해 2억3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건설회사들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건설비용 증가와 부실공사로 이어져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건전한 노동시장을 왜곡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한 “기본적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유형의 범죄”라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 회사가 다수이며, 받은 돈 중 일부는 노조 활동과 관계없는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단, 법원은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택했다. 재판부는 선처 사유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의 건설사에 대해 피해 변제가 이뤄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안세연 기자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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