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남현희, '김영란법' 위반 신고 접수…체육회 이사 활동중 고가 물품 받아
남현희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전청조와 사기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에 대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 신고서가 접수됐다.

15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이 이날 남현희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김민석 의원은 신고서에 "남현희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에 올해 초 전청조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라고 기재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받거나, 1년에 300만 원 이상 받을 수 없다. 또 음식물의 경우 3만 원, 일반 선물로는 5만 원까지 가능하다.

김민석 의원은 남현희가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청조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다며 "운영하고 있는 펜싱 학원 수강료부터 월 2천만원씩 받은 내용 모두 위법 소지가 판단돼 조사를 요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husn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