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국에 입국해 9살 아들이 잠든 사이 제주도의 한 공원에 버려두고 사라진 30대 중국인 아빠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2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잠든 아들 B(9) 군을 혼자 남겨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는다.
B 군은 잠에서 깬 뒤 울면서 아빠를 찾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튿날인 서귀포시 모처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8월 14일 관광 목적으로 아들과 제주에 무사증 입국해 며칠간 숙박업소에서 지내다가 경비가 떨어지자 같은 달 17일부터 8일가량 노숙해왔다.
그러다 범행 당일 공원에 짐가방, 편지와 함께 아들을 두고 간 것이다. A 씨가 남긴 편지에는 '나의 신체적 이유와 생활고로 인해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 한국 기관이나 개인 가정에 입양돼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B 군은 제주의 아동보호시설에 머무르다가 중국에 있는 친척에 인계돼 9월 출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