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수출기업, EU에 향후 탄소국경조정제 이행법 마련시 韓 입장 반영 요청
산업부·EU집행위 공동설명회…배출량 보고 논의
양병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우리 철강·자동차·전자 등 수출기업들이 유럽연합(EU)에 향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법 마련시 국내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EU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제도로 실질적인 ‘탄소세’로 여겨진다. EU는 지난달 1일부터 CBAM를 도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와 공동으로 CBAM 인포세션을 열었다고 밝혔다.

CBAM는 지난달부터 오는 2025년 말까지는 전환 기간으로 탄소 배출 정보에 대한 보고 의무만 발생하며 2026년부터는 관련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55% 감축을 목표로 하는 EU는 환경규제 강화로 역내 저탄소 제품 생산 기업들이 값싼 역외국 수입제품과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진다는 지적에 따라 CABM을 고안했다.

전환 기간에는 제3국에서 생산한 시멘트, 전기, 비료, 철 및 철강 제품,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제품군을 EU에 수출하려면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산출해 EU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올해 10∼12월 배출량 보고 마감 시기는 내년 1월 말까지다.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보고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t당 10∼50유로 벌금 등 벌칙이 부과된다.

EU 집행위원회 게라시모스 토마스 조세총국장 및 CBAM 담당자는 이날 행사에서 CBAM의 주요 내용과 향후 운영 방식을 설명했다.

우리 측에서는 철강, 자동차, 전자 등 업종의 기업들과 연구 기관, 법무법인 등에서 150여명이 참석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국과 EU 간 배출량 산정 방법과 보고 방식,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의 차이점 등이 논의됐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EU 당국자의 정책 의도와 우리 기업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서로 잘 전달돼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제도의 수용성을 모두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EU 당국과 협의 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인 CBAM 이행법 마련에 기여하겠다"”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