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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거부권 불가피” vs. “尹대통령 법안 공포해야”…노란봉투법 줄다리기
양대노총은 노란봉투법 촉구 주말 대규모 시위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는 모습. 이날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고 퇴장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야당의 일방적 추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노총(민주노총) 구제법이 될 것”이라며 “실제 지난해까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노총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 불법행위에 사실상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며 “그동안 불법 파업을 주도해 온 민노총이 해당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불법 파업이 확산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악법’이 될 것이라는 산업계 절규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법안을 정상적으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권 대변인은 “대법원판결과 국제 기준을 법에 반영한 것인데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힘없는 노동자들의 노동권마저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맞섰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와 정부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일차적 책임은 국정 운영을 책임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통은 서울 도심에서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시행 등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집회 신고 인원은 민주노총·퇴진운동본부 4만명, 한국노총 6만명이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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