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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55년만 파업 위기 넘을까…조합원 투표 ‘촉각’
6개월여 만에 잠정합의안 도출
평균연봉 1억800만원…업계 최고
노조 일각서 “부족하다” 비판도

포스코 전남 광양제철소 2문 전경 사진. [포스코 제공]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포스코 노동조합이 9일 약 6개월간의 교섭 끝에 도출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다. 55년 만에 파업 기로에 놓였던 포스코가 올해 임단협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은 이날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임단협은 최종 타결된다. 투표 결과는 오후 8시 30분경 나올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긴 시간 논의 끝에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노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 장담할 수만은 없는 분위기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4월 28일 임단협 출정식을 갖고, 5월 24일 사측과 상견례를 시작으로 10월 5일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한 이후에 중앙노동위원회에 10월 10일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10월 28~29일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를 진행, 7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후 중노위는 조정기일 마지막 날인 30일 오후 3시부터 세종에서 조정회의를 열고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 중재를 시도했다. 그러나 30일 밤이 지날 때까지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 중지됐다.

이 때문에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1968년 포스코 창사 이후 처음으로 파업이 벌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조정에 참여하면서 31일 새벽까지 노사 교섭이 진행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기본임금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역상품권 50만원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TF구성에 합의했다.

다만 노조 일각에서는 최초 요구안 대비 낮은 기본급 인상을 놓고 불만이 거센 상황이다. 당초 노조는 기본급 13.1%(평균 38만8677원) 인상을 원했지만 잠정합의안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또 노조는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를 요구했지만, 이도 달성되지 못했다. 노조는 “포스코홀딩스 지주회사 전환으로 포스코가 보유했던 그룹사 및 계열사 지분, 부동산 등 자산이 포스코홀딩스로 이전됐으나 직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포스코의 임금 수준이 동종 업계 최고 수준이며, 노조의 요구안을 모두 들어줄 경우 1조6000억원 규모의 인건비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지난해 공시기준 포스코 직원의 평균 연봉은 1억800만원 수준이다. 또 평균 연봉과 별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자녀학자금 등 각종 현금성 복리후생을 지원하는데, 인당 평균 수혜 금액이 연간 400만원 수준이라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포스코가 태풍 힌남노로 지난해 2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고, 철강 업황 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노사 간 빠르게 임단협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회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며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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