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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랜스젠더 신자도 세례받을 수 있다”는 교황청, 조건은 “추문 없어야”

프란치스코 교황. [EPA]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트랜스젠더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성사를 받을 수 있다는 가톨릭의 교리 해석이 나왔다. 단, 조건은 있다.

로이터, AFP통신에 따르면 가톨릭 신앙을 지키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이 같은 지침을 8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랜스젠더는 타고난 생물학적 성(性)과 자신이 정체성을 두는 성이 일치하지 않는 이들을 말한다.

신앙교리성은 트랜스젠더가 다른 신자들과 같은 조건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일부 제약은 뒀다. 신자들 사이에 공개적 추문이나 혼란을 일으킬 위험이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톨릭에서 세례는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지니고 신자를 신앙생활에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성사다.

이날 신앙교리 부서는 트랜스젠더가 세례를 받는 이들의 대부나 대모, 결혼의 증인도 할 수 있따는 해석도 함께 내놨다. 단, 동성부부가 세례받아야 할 아이의 부모로 간주되려면 아이가 가톨릭 교육을 받을 것이라는 근거가 확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석은 브라질 산투아마루 교구의 호세 네그리 주교가 지난 7월 성소수자의 세례, 혼인 성사 참여를 문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이번 지침은 지난달 31일 작성된 뒤 이날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프란치스코(86) 교황은 앞서 가톨릭교회가 성소수자 신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나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교황은 동성에 끌리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동성 간 성행위는 죄라는 가톨릭 교리를 바꾸지 않는 틀에서 이런 포용성을 강조한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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